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예진흥기금 출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

설치의무 고지STEP 01
다음
기금납부 선택STEP 02
다음
기금출연STEP 03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교부
STEP 04
  1. 1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2건축주는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선택
  3. 3건축주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출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 4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금에 출연
  5. 5기금 납부 계좌 : 접수완료 후 별도안내
  6. 6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 – 기부금영수증(법인)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 – 기부금영수증(개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신청

신청STEP 01
다음
검토STEP 02
다음
접수STEP 03
다음
기금출연STEP 04
  1. 1신청 : 기금 출연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내용 수정가능)
  2. 2검토 : 기금 출연 내용을 담당자가 확인 중입니다. (신청 내용 수정불가)
  3. 3접수 : 기금 출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 내용 수정불가)
  4. 4기금출연 : 기금 출연 신청이 최종완료 되었습니다. (신청 내용 수정불가)
* 신청하신 내용은 [기금출연확인] 메뉴에서 수정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수정 및 확인 시 필요하며,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는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061-90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