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포털 관련 전문가 칼럼입니다.
미술장식제도가 드디어, 드디어 개정 됐다. 굳이 ‘드디어’를 반복한 이유는 이번 개정을 위해 정말 오랜 기간을 에돌아 왔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가 1972년 등장한 이후로 38년 만이고, 국내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15년 만이다. 무엇보다 공공미술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공청회를 개최한 2004년 이후로 꼭 7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한편으론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예술진흥법 중 관련 제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둘째, 작품의 설치 또는 기금 납부를 건축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셋째,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전부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공미술제도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용어만 바뀐 셈이다. ‘드디어’를 호들갑스럽게 반복할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를 위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처 담지 않았거나, 담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령과 조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현재 개정 법률에서 미루어 예상되는 문제점 몇가지만 짚어보자. 다음으로는 보다 민감한 문제로 할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가다. 시행령의 윤곽이 드러나야 알겠지만, 사전 연구에서 양현미교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적정 할인율로 30%가 제시되고 있다. 즉 30%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 기금제 도입의 실효성이 없고, 30% 이상이면 기금납부로 쏠리면서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된다. 물론 사전 예측치의 싱크로율은 최소한 1, 2년 경과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할인율 적용 여부다. 현재 미술‘장식’제도에서 설치 비용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우 0.1%, 비주거시설의 경우 0.7%다. 개정 미술‘작품’제도에서 기금납부시 할인율을 30%로 가정한다면 비주거시설의 경우 0.7%로 직접 설치하거나 0.5%로 기금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기금납부의 주체가 실제 소유주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임시 소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다. 결국 건물이 완공되면 ‘툭툭’ 털고 나갈 건설사나 시행사가 기금 납부했을 경우 나중에 실제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거주시설이 전체 미술‘작품’제도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 기금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가 한국 공공미술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이번 개정은 미술‘장식’제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 또한 너무 명백하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많은 문제점들을 단순한 기우로 만들고, 기대되는 여러 장점과 효과들을 보다 증폭시켜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올 11월 쯤이면 새로운 미술‘작품’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공은 이제 시행령과 자치단체 조례로 넘겨졌다. 자료제공: 아르코 웹진 1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