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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선갑 문서유형 논문
출처(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년도 2014 년
내용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과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마을공동체가 민관복지 거버넌스로서 어떠한 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마을공동체와의 역할분담 및 관계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자료 및 설문조사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내부관찰자 입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 등을 토대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및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고, 총397명의 유효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빈도분석과 응답자 특성별 및 응답 집단간 교차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인지도, 전체적 평가, 구체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이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관계설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주민 참여 제약요인과 참여가능요인으로 구분·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왔으나, 동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보류’를 선택한 통계치가 높게 나왔다.
둘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1·2순위로 나누어서 설문한 바, 문제점 1순위로 주민참여부족, 2순위로는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행정업무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1순위로는 민관거버넌스의 역할 확대 및 강화방안, 2순위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사회복지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답변이 매우 높게 산출된 반면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문결과 또한 통계치가 매우 높게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설정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영역이 각자 상호보완·발전해야 한다는 답변 결과가 높게 나왔다.
넷째,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약요인으로는 1순위로 생업 등 현실적인 이유로 참여할 여유가 없다는 답변과 2순위로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순차로 나왔으며, 주민 참여 가능요인으로는 1순위와 2순위에서 공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과 관련한 선행연구자료와 서울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내부관찰자로서 얻은 경험과 정보 등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복지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민관거버넌스의 역할 확대이다.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관주도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라는 공간에서 상당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설계하고 배정하며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거버넌스의 폭을 쌍방향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복지원, 연속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③ 주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비의 정산절차 간소화, 보조금 집행지침 개선 등 마을공동체 내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④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선정을 통한 지원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마을공동체가 재정적 지원 사업을 통한 물리적 공간 확보보다는 공동체 현안에 대한 인식, 주민의 참여 방안, 주민에 의한 자치적 해결 모색 방안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⑥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 연관된 지역사회복지는 어느 한 주체에 의한 일방적 리드가 아니라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직능단체, 마을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⑦ 지역사회복지와 연관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서울시나 자치구 또는 중간지원조직에게 상시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상향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⑧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입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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